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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26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2.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G’에서 ‘B’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I오피스텔 12층 1201호, 1202호, 1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사무와 H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위와 같이 개명한 이름이 반영되도록 하는 변경등기 신청 사무를 함께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가등기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에는 각각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은 뒤, 위 2장의 인감증명서들 중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1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인인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7. 오후경 위 F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제목을 “차용증”,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하고 아래 조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을 “2012. 3. 29.”,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A”, 채권자를 “J”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인장을 날인하고, 2012. 4. 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8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사무실에서 그곳에 준비된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위임인을 “B, A, J”, 수임인을 “A”, 작성일을 “2012. 4. 10.”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인장을 비롯한 미리 준비한 인장들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과 위임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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