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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0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산악회에서 건설노동자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카드 대금 150만 원이 연체되자 2019. 11. 30. 19:00경 평소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공장이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던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B이 순순히 빌려주겠다고 하지 않자 B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여 B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스스로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를 본 B이 2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다가 B에게 ‘오빠 돈’이라고 말한 후 B로부터 ‘돈 줄게’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옷을 모두 벗고 B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B이 약속한 1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장 G에게 '2019. 11. 30. B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9. 12. 9.경 같은 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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