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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47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99호 E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1. 3. E, F(E의 처)가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6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에게,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인 H이므로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이를 2회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I 얘기를 듣고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예”라고 2회 더 증언한 후, “당시에 그와 같은 말을 누가 하였나요, 피고인 E가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 E, F와 B 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E, F로부터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가 H라거나,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99호 E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1. 3. E, F(E의 처)와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6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E, F가 증인에게, ‘헬스장의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인 H이므로 추후에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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