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8. 3. 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올리고, 그 쿠 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 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L, B과 함께 2013.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 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M, F와 함께 2014. 10. 20.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N 소재 O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약 1g 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 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31.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Q 모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 량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 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