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5: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큐자임’ 소화제 1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G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조제실에 있던 약사인 피고인 B로부터 ‘큐자임을 드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적어도 조제실에 있던 피고인 B로부터 언제든지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사의 묵시적ㆍ추정적 지시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판매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중 동영상 CD에는, 손님이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마자 피고인 A이 ‘몇번 드실건데요’라고 묻고 이에 손님이 ‘곽으로 주세요 그냥’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즉시 손을 뻗어 약을 골라 전해주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큐자임을 드려’라고 말하는 모습이나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았다.
카메라의 촬영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손님과 피고인 A의 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