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개발행위허가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D) 4,534㎡에서 B로부터 위임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한 사람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②사업자가 승인 등을 받은 필지에서, ③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가, ④이미 승인 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지역의 두 사업장의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보전관리지역에서 5,000㎡) 이상이고, ⑤추가로 허가를 받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30%(1,500㎡)가 넘을 경우}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E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2016. 10.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청주시 흥덕구 F, D 4,537㎡에 연접한 위 청주시 흥덕구 C, D 4,534㎡에 대하여 2017. 9. 27.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석축, 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B의 확인서
1. 위임장, 현장사진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 및 ‘2017. 9. 27.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2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