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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4 2019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0:23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승주읍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면 10.4km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전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친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F으로 오인한 위 E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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