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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8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내용 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한 원고의 2017. 3. 30.자 종중총회결의는 여성 종원에 대한 통지절차가 없는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원고는, 자신은 조선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종중으로서, 남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쳐 2017. 3. 30. 종중총회를 열어 D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위 종중총회결의가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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