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김제시 D 답 1,839.2㎡에 관하여 1970.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0. 12. 22. 접수 제13547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서 2001. 12. 17. F 도로 564㎡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중규약에서 매년 음력 3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인 2014. 2. 1. 참석 종원 16명 전원의 찬성으로 C을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4. 8. 22. '원고가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는 점과 C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실, 이에 원고는 정기총회일인 2015. 5. 9.(음력 2015. 3. 21.이다) 참석 종원 3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가 C을 대표자로 선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