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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8고단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총 5회가 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4. 18. 15:15 경 충북 충주시 봉계 1길 49 소재 롯데 마트 충주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 소재 칠 금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인 포 르자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2018. 4. 20. 16:40 경 충북 충주 시 계명대로 197 소재 세광 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 체육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책임보험 미가 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모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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