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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1. 26. 정기적성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6:51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 신례 원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신례 원로 171번 길 강쇠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무등록 49cc 효성 센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효성 센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통보( 무등록 이륜차)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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