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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4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30. 15:3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길 99 소재 광혜원버스 공동 정류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천읍 소재 벽 암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21:00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 호로 39 소재 삼성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 정로 58 소재 삼황 새마을 금고 본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보고),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5 고단 100 판결 문 등,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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