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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3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서비스’ 정비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정비소 내부로 들어간 후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어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위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상벨을 해제하게 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체크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2개,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2개, 피해자 E 소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1개,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 열쇠 1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7. 17: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차량 렌트비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5:44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있던 공간이 너무 좁아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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