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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초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9. 11. 00: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시가 54만 원 상당의 삼성 프린터 1대와 저금통과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옥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 08:00경 위 H나이트 건물 옆 공영주차장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419]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영업이 끝난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0. 01:00경 인천 남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뒤편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육류 40kg과 쇼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방용 식칼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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