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0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 옆 창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8,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2:3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위 식당 뒷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0. 02:1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마당에 있는 알루미늄 막대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옆 창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서랍, 금고 등을 열고 금품을 찾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자 위 창문을 통하여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0:06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창문을 통하여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1. 00: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