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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9 2019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9고합45)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육류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부대에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 변호사를 통하여 호텔건설자금 4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니 호텔이 완공되면 지분을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텔건설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육류유통사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위 업체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E,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6억 1,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을 통하여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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