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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350,000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4]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옷 수선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2014.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해일 때문에 모두 사망하였다. 일본에 세금과 인지세를 납부하면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남긴 유산 98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유산을 받으면 10억 원 정도를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일본에서 사망한 친인척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받을 유산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70,35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0]

1. 피고인은 기소중지자로 도피 중인 이유로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중. 2011. 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기 마트의 고기가 질이 좋다. 택배비용은 내가 지급할 테니 제주시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납품대금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2.경 618,0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6,848,2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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