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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회원인 피해자 C, D와 친분을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30. 불상지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장례식 장에 내 이름으로 근조 화환을 보내

달라.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 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근 조화 환을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전혀 없어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 차 비가 급히 필요한 데,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8.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꽃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 년 간 작업한 지하자금 400억 원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면 인지대 1억 원이 필요한 데, 3,000만 원 부족하니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반드시 갚고 충분히 보상하겠다.

같이 작업하는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자금 400억 원 운운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지인 H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어서 1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자력이 전혀 없어 돈을 갚거나 보상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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