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81] 피고인은 육류 납품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육류 구입 및 납품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납품담당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C는 시흥시 G 소재의 한 업체와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현대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게 되어 회사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발주량을 늘려 달라, 대금정산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백화점에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H’라는 업체에 덤핑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부터 같은 해
6. 19.까지 160,042,78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88,547,780원 상당의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158,136,666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89,625,110원 상당의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운영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같은 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