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0. 4.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며 “평택에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고, 여주에 가면 자신이 돌봐주는 동생들이 많이 있다. 함께 술을 마셨으니 불법이다. 신고를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 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에게 “평택에 있는 깡패들을 잘 알고 있다. 함께 술을 마셨으니 불법이다. 신고를 하겠다.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운영의 'H' 카페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 1장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거슬러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셨으니 불법이다. 신고를 하겠다. 아까 냈던 수표를 다시 돌려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