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105274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9. 3.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9,160,004,32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편의상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07. 12. 5.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츠 파이낸셜 프로덕츠 엘엘씨(Citigroup Global Markets Financial Products L.L.C. 이하 ‘씨티’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씨티로부터 네덜란드 법인인 C(C 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회사채[발행가액: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 8,300만 달러, 약정이율 연 5.73%, 만기금액: 미화 1억 5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① 발행가액 미화 8,300만 달러, ② 매수일까지 연 5.73%의 내재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③ 원고의 비용(협상 가능하며 추후 확정키로 함)을 합한 금액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씨티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매대금으로 2008. 9. 4. 미화 200만 달러, 같은 해

9. 5. 미화 300만 달러 합계 미화 500만 달러를, 같은 해

9. 25. 미화 50만 달러, 같은 해 11. 14. 미화 50만 달러 합계 미화 100만 달러를 각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씨티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92호,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0. 1. 8. ‘원고는 씨티에게 미화 94,706,7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합의서

1. 지급 및 취하ㆍ면책 ⒜ 원고는 씨티에게 2010년 2월 9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