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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15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가 200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주식회사 세창(이하 ‘세창’이라 한다)이 2003. 11.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대한토지신탁, 세창, 주식회사 세창양주(이하 ‘세창양주’라 한다)가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2. 9. 27. 대한토지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차기간 2008. 5.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세창양주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3.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9636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1. C은 원고로부터 41,016,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478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85)에서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머15660)에 회부되어 2016. 8. 25.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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