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공급대상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3. 31.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253-7 목장용지 176,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3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0. 7. 15.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2010. 7. 15.) 다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0. 9. 15.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2010. 9. 15.) 다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고 한다)과 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0. 9. 15.) 하나다올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경기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 국제화계획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2005. 12. 23.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2008. 5.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변경계획 승인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되었다. 라.
피고는 2010. 9. 2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하나다올신탁과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공급에 관한 수의계약 대상자(이하 ‘택지공급대상자’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