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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01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5. 5.경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10. 20. 위 부동산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2007. 9.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2013. 2. 13. 매매(신탁재산의 처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7.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파트너그룹은 201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샘(이하 ‘샘’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샘은 2013. 10.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명일(이하 ‘명일’이라 한다)은 2012. 3. 30. B의 동의 아래 제3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01호부터 제108호까지(이하 제101호부터 109호까지를 해당 호수로 표시한다)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명일은 2013. 5. 10.경 B의 동의 아래 제101호를 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에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D는 그 무렵부터 제101호에게 ‘E’라는 상호의 커피솝을 운영하였다.

다. 샘은 아래 제2의

나. 2)항의 인도집행 완료 이후로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2015가합102581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9.경 가등기권자 원고 승계참가인의 동의 아래 피고와 사이에 제1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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