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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893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2건물 이하'이 사건 제1, 2건물이라 한다

은 망 D 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소유하던 건물인데, 망인이 2017. 2.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3/5, 피고 B이 2/5 지분비율로 이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1985.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한 이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2건물까지 그 또는 자녀인 E 명의로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최종적으로 2015. 5. 1. 망인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차임 215만 원(부가세별도, 매월 16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7. 5. 15.까지로, ②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140만 원, 월차임 115만 원(부가세별도, 매월1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은 2017. 4. 24.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차임 180만 원(관리비 35만 원 별도, 매월 16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7.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②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10만 원, 월차임 115만 원(관리비 20만 원 별도, 매월1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2017. 4.분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17가단18617호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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