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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2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든 적도 없고, 단지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겁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이 나와서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정도의 폭행으로 병원 응급실에가서 두개골 CT를 촬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② 사건 이후 치료를 받은 F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원 후 담당 의사에게 ‘내원 30분전 누군가에게 맥주병으로 머리 우측부위를 맞은 후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병원에서의 응급치료 직후 경찰에서도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검찰에서 한 대질신문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2~14쪽, 수사기록 39쪽),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 14쪽), 검찰에서는 다소 완화시켜 '피의자는 농담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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