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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맥주병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수사기관에서는 맥주병으로 맞은 기억이 있었으나 원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해졌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보름 정도 후인 2012. 9. 15. 피해자와 대화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별다른 반박이나 부인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80쪽), ③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진찰한 의사 I은 피고인의 왼쪽 머리가 부었다는 뜻으로 진료차트에 ‘Lt T-P swelling'이라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0, 155쪽), 이에 의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뺨만 몇 차례 때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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