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8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골프채와 칼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므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고,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돈과 채무변제 담보명목으로 자동차를 맡긴 것으로서 폭행행위와 재물의 교부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피해자 C은 그의 동의를 받고 1~2시간 묶어놓았고, 피해자 E는 묶지도 않았으며, 당시 칼을 휴대하지도 않아 흉기 휴대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뿐만 아니라,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양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감시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현금과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채와 칼을 소지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장시간 감금까지 하여 현금과 승용차를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하던 피해자 C과 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