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3,029,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 B과 사천시 D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4개월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만료 시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일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전세 계약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단, 2011. 3. 25.과 2013. 3. 25.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을 각각 인상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에어컨, 소파, 대형 TV 등과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위 매매대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09년 3월경부터 2015년 7월 말경 병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앞서 본 특약사항과 같이 2011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였고, 2013. 5. 24.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4개월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마.
피고 C은 2012. 9. 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5. 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설치한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2015. 10. 16. 철거를 완료하였다.
원고의 철거 작업 후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바닥, 벽면, 천정의 대부분 내장재는 제거되었으며 건물의 골조가 그대로 노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