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3370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3.4㎡를 인도하고,

나. 2016. 10.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D’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다

(상호변경은 2014. 2. 19.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2016. 10. 2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월 차임인 1,2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2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