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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44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2. 24. 피고에게,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와 제세공과금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24.부터 2013. 2. 2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일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5.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제1조(임대계약 부동산 및 임대계약 기간) 임대기간: 2015년 2월 25일 ~ 2016년 2월 24일까지(약 12개월)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및 관리비) (1) 본 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 32,700,000원 월 임대료(VAT 별도): 3,270,000원(매월 30일) (중략) (5)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청소비용 및 공용전기료에 대하여 면적별로 안분납부한다.

(6)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임대인이 공 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7) 임차인은 월 임대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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