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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10. 12. 위 피고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 제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 중 식당을 뺀 나머지 부분(이하 ‘201호’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12.부터 2018.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 B는 위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병원 가동 순수 이익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7:3 비율로 지불한다, 인테리어 공사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일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2. 11. 주식회사 제이엠디자인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성형외과, 내과, 소아과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A은 2014. 1. 2. 이 사건 건물 201호와 207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병원 인테리어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한다, 보증금의 잔금은 병원 인테리어가 끝나는 대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 207호의 성형외과, 소아과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25.부터 2014. 4. 2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 B는 2014.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A이 피고 B에게 부담하는 병원인테리어 공사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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