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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7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91년경부터 이웃으로 지내면서 많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00. 4. 4.경 그동안의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14,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4,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9. 8. 31. 피고 B으로부터 13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 14,370,000원(= 14,500,000원 - 1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 및 원고의 자녀인 D의 농협계좌로 2000. 4. 25.부터 2006. 3. 31.까지 62,65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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