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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014. 1. 14. 18:39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철길 옆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082%(영점영팔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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