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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C로부터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 받은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지불 각서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9. 경 청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 ₩12880000’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위조한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청주 상당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4회 및 2013. 8. 29.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위조 지불 각서, 원본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금액란 기재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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