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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불 각서의 명의 자인 C에게 실제로 12,88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위 지불 각서를 보충한 것은 ‘ 지불 각서의 공란에 금액을 채워 오라’ 는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C와 동석한 자리에서 상의하여 공란에 위와 같이 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지불 각서를 위조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보충권한 행사에 따른 위와 같은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실제 금전채권이 존재하였고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지불 각서에 채권 원금액을 기재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C로부터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 받은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지불 각서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청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 ₩12880000’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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