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 1) 원고들과 피고, E(이하 ‘원, 피고 등’이라 한다
)는 2009년경 유흥주점(F)을 운영하던 G과 H에게 각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던 중, G 등이 2010년 5월경 위 유흥주점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I가 원,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2) 원, 피고 등은 변호사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0. 7. 1. I와 사이에, 원, 피고 등이 기존 채무를 대체하여 I에 12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5.로 정하여 대여하고, I는 이를 차입금 상환일정표대로 변제하되,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변호사 J를 수령인으로 한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름 A B C E 피고 합계 금액 250,000,000 100,000,000 50,000,000 480,000,000 400,000,000 1,280,000,000 위 차입금 상환일정표에 기재된 원, 피고 등의 각 채권 원금은 아래와 같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지급명령 1) I는 2010. 7. 1. 수취인을 J, 지급기일을 2010. 12. 15.로 하여 1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한편 원, 피고 등은 I에게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5. 각 지급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3~67767)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각 지급명령 당시 원, 피고 등의 각 채권 원금은 아래와 같다.
이름 A B C E 피고 합계 금액 312,000,000 87,000,000 44,000,000 429,000,000 345,200,000 1,217,200,000
다. 추심명령과 추심금의 회수 1 원, 피고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