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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14713
약정금
주문

1.피고C은원고A에게3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7. 27.부터2017. 5. 15.까지는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운송 및 화물운송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0. 10. 25.경 피고 C이 운영해오던 E 주식회사의 운송사업 부문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 4.경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 원고 회사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시 피고 C은 원고 A과 합의 하에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외 4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2010. 11. 말까지 위 토지들을 매각하여 주식회사 F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2013.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인 소외 H가 연대보증인으로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행각서 이 각서는 매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주식회사 F A(이하 ‘을’이라 한다)이 2012. 11. 작성한 변경 매매계약합의서에 D 자산(기흥구 G 외 4개 필지) 매각하여 차주 주식회사 F에 차입금 15억 원을 상환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함으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 아 래 - 매도자 C은 2010. 10. F 법인 매도시 매수자 A에게 2010. 11. 말까지 D 자산(G)를 매각하여 F에 차입금 15억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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