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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7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주)J[2009년경 (주)K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L이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2006. 11. 26. L과 액면금액을 4억 원으로 개금하였음)을 근거로 (주)J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반환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M을 통해 (주)J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26.경 (주)J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주)J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26.경 (주)J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K 주식 175,131주(주당 2,284원)를 배정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3.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K증권 대치지점에서 M을 통해 위 주식을 매도하여 4억 8,827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명목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M의 각 진술기재

1. I,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신주배정통지서, 지급내역, 거래내역, 수표기입장 조회내역(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굿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실금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승소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 관련 승소금으로 피고인의 굿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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