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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7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28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법원 2010고단1428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D이 위 법원 2004노2918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E에서 F에게 공증한 1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와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는 서로 별개의 채무임에도 ‘E이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를 포함하여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2010고단1428 D에 대한 위증 사건 재판에서는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와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에 이자가 불어나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인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D을 칭함)은 위 약속어음 2장은(15억 원의 약속어음과 21억 9,455만원의 약속어음을 칭함)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 관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액이 늘어나서 14억 원에서 21억 원짜리로 다시 발행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15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21억 9,455만 원 관계는 최초 15억 원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늘어나면서 21억 9,455만 원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5억 원과 21억 원 2개를 공증하였고 증인이 생각하니까 15억 원짜리가 금액이 늘어나서 21억 6천 얼마가 된 것 같은데 15억 원짜리를 회수하면서 36억 원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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