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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1.16.선고 2004가단4033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04가단4033 대여금 등

원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울 이구 이동 ㅇㅇ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대표자 사장 이이이

법률상대리인 ㅇㅇㅇ

피고

1. 이ㅇㅇ ( 6000 - 000 )

2. 남ㅇㅇ ( 6000 - 000 )

피고 1, 2의 주소 ㅇㅇ시 ㅇㅇ읍 ㅇㅇㅇㅇ아파트

ㅇㅇ ㅇㅇ

피고 1, 2의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 6통 3반 )

3. 이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

ㅇㅇ시 이동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동ㅇㅇ호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 동 ㅇㅇㅇ ㅇㅇㅇㅇㅇ

4. 최ㅇㅇ ( 000 - 0000 ) )

서울 ㅇㅇㅇ구 ㅇㅇ 동 ㅇㅇㅇ ( 24통 3반 )

송달장소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 24통 7반 )

5. 김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

ㅇㅇ시 ㅇㅇ 동 ㅇㅇㅇ ( 3통 3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7. 12. 14 .

판결선고

2008. 1. 16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이ㅇㅇ, 남ㅇㅇ은 연대하여 426, 890, 306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피고 이ㅇㅇ, 김ㅇㅇ은 피고 이ㅇㅇ, 남ㅇㅇ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 188, 936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다. 피고 최ㅇㅇ은 피고 이ㅇㅇ, 남ㅇㅇ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 199, 895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 / 100은 원고가, 93 / 100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0. 부터 소장송

달일까지는 연 22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다음부터 ' ㅇㅇㅇㅇㅇㅇㅇㅇ ' 라고 한다 ) 는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0. 10.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 원고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이다 .

나. ㅇㅇㅇㅇㅇㅇㅇㅇ는 1997. 2. 5. 피고 남ㅇㅇ, 이ㅇㅇ, 최ㅇㅇ, 김ㅇㅇ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이ㅇㅇ과 사이에 소액신용대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이이 ○에게 200, 000, 000원을 변제기 2000. 2. 5.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다. 피고들은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으며, 그 거래에 따른 연체이율 ( 지연손해금율 ) 은 연 22 % 이다 .

라. 그런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난 뒤, 위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4. 11. 26. 이 법원 98타경ㅇㅇㅇㅇㅇㅇ ( 중복 ) 호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3, 635, 720원을 위 대출금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바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 피고들은 갑1호증에 찍힌 도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 ( = 200, 000, 000원 - 13, 635, 720원 ) 과 ② 기존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 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인 2004. 11. 26.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③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 다음날인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함 ) . ( 1 ) 피고 이ㅇㅇ, 남이

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30. 부터 2004. 7. 31. 까지는 연 22 %, 2004. 8. 1. 부터 2004. 11. 26. 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40, 526, 026원 [ = 227, 594, 520 ( = 200, 000, 000원 X22 % x ( 5년 + 63 / 365일 ) } + 12, 931, 506원 ( = 200, 000, 000원 × 20 % × 118 / 365일 ), 모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의 합계 426, 890, 306원 ( ① + ② )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2 ) 피고 이ㅇㅇ, 김ㅇㅇ 1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30. 부터 2004. 5. 17. 까지는 연 22 %, 2004. 5. 18. 부터 2004. 11. 26. 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39, 824, 656원 [ = 218, 673, 972 ( = 200, 000, 000원 X22 % x ( 4년 + 354 / 365일 ) } + 21, 150, 684원 ( = 200, 000, 000원 × 20 % × 193 / 365일 ) ] 의 합계 426, 188, 936원 ( ① + ② )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2004 .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3 ) 피고 최이

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30. 부터 2004. 5. 18. 까지는 연 22 %, 2004. 5. 19. 부터 2004. 11. 26. 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39, 835, 615원 [ = 218, 794, 520 ( = 200, 000, 000원 X22 % X ( 4년 + 355 / 365일 ) } + 21, 041, 095원 ( = 200, 000, 000원 × 20 % × 192 / 365일 ) ] 의 합계 426, 199, 895원 ( ① + ② )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2004 .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다툰다 .

① 실질적 주채무자인 이ㅇㅇ가 위 대출을 포함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대출받은 900, 000, 000원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

② 위 대출은 피고 이ㅇㅇ가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경영자인 ㅇㅇㅇ와 통모하여 이ㅇㅇㅇㅇㅇㅇㅇ의 양해하에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을 형식적인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108조 2항의 ' 제3자 ' 가 아니다 .

③ 위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4. 5. 7. 부터 역산하여 3년 ( 민법 163조 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전의 시점인 2001. 5. 7.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한 별도의 주장은 위 기초사실의 인정에 의하여 이미 배척하였음 ) .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위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함 ) .

① 을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영상만으로 위 대출을 망라하여 피고 이ㅇㅇ 혹은 피고들이나 관계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총액이 900, 000, 000원에 불과하다거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② 설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에게 대출채무를 부담지우지 않을 의도로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협력을 얻어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그러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 제3자 ' 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또는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민법 163조 1항에서 말하는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이라 함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는데다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채권이어서 위 규정상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57800 판결 등 )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판사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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