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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한 피용자일 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일수 및 일당을 직접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점, 식비 등 경비는 공사도급약정에 따라 달리 집행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I을 운영한 B나 공사부장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직접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I 차장임을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M과의 관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도급받은 덕트 설치공사금액 1억 1,000만 원 중 현장인건비는 식비 포함 34,848,000원이었고, 피고인이 B로부터 덕트 시공비로 3,6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④ 피고인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B로부터 헤베(㎡)당 계산한 3,5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23,782,000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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