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홍성군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노무비ㆍ현장경비 등 공사비 청구 및 관리, 자재ㆍ공구 등 물품 관리, 공사진행 상황 감독 등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다른 공사현장의 업체로부터 이중으로 노무비와 식비 등 공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식비 등을 과다 청구하여 실제와의 차액만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당 노무비 수령에 의한 사기 1) 피고인은 사실은 2013. 8. 한 달 동안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인 E, F, G, H, I, J,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경동이앤지의 L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달 17.경 위 근로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0,679,2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한 달 동안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인 E, F, G, H, K, M, N, O, P, Q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길종합건설의 R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달 15.경 위 근로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3,473,620원을 지급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