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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자 1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고, E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감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9. 9. 17.자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철거작업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철거작업의 주체는 E이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D은 ‘E의 소개로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일당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유한회사 C의 운영자인 F은 검찰조사에서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을 점검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과 함께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D은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이 D이 데리고 있는 팀을 고용하고, 그 팀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이후에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E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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