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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1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병원 덕트 설치공사현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5. 30.까지 덕트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5,850,000원 등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23,782,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던 피용자일 뿐, 일정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일당(노임 단가)은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경력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결정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일수를 종합하여 매달 I 측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과 경비사용금액을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I 측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일당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I 측 공사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작업 안배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린 점, ④ 이 사건 덕트설치공사를 위한 인력인 G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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