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파주시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25경 위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51세)가 5.5m 높이의 천장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4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덕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9. 19: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I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파주시 G지구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진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25경 위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가 5.5m 높이의 천장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