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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경 충남 C에 있는 ‘D’ 낚시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낚시도구 제조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중국 위해시에 내 소유의 낚시도구 제조공장 및 아파트가 있다. 탤런트 F은 나와 돈독한 사이인데 F이 낚시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내게 3,8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비수기 월 8%, 성수기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 초순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이 제출한 사업계약서(증거기록 13면)에 ‘월 투자금의 비수기 8%, 성수기 10%를 지불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어 장기간 투자약정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투자원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만료일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

’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32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이 들어와서 웬만큼 회전이 된 후에 그때도 원금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원금을 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라고 묻자 피해자가 ‘물론 그땐 그랬지'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일로부터 1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삭제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낚시용품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가 없었고, 낚시도구 제조 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국 위해시에 피고인 소유의 낚시공장 및 아파트가 없고, 탤런트 F과도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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