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4. 5.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 자인 피해자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 등록번호 : G) 한 ‘ 낚시 바늘’ 과 외관, 기능, 구성,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H’ 라는 이름의 낚시 바늘을 임의로 생산하여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의 300 박스를 전국의 낚시용품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특허증 사본, 등록 특허 공보, 각 특허청 거절결정서
1. 각 사진 자료( 피고 소인이 만든 낚시 바늘 인터넷 판매자료, 피고 소인이 제작 판매한 낚시 바늘)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실용 신안 등록 출원자료, 인터넷 사이트 판매자료 확인, 피의 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구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특허품을 받아 판매하다가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침해 품을 생산판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증명이 된 침해 품의 수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