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42 경 평택시 C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 시마 노 낚싯대와 낚시 용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 시마 노 낚싯대와 낚시 용품들을 2,13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마 노 낚싯대와 낚시 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싯대와 낚시 용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같은 날 1,080,000원, 2015. 12. 15. 경 1,050,000원, 합계 2,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다수 범행으로 타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