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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16757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사건

2006누16757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화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6. 11. 9.

판결선고

200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2. 24. 원고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 2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17.경 전북부안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부전 편마비, 실어증 등의 신체상이로 1998. 10. 29.경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이하 '상이등급' 이라고만 한다) 3급 5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1999. 11. 26.경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98호로 재분류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11. 20. 피고에게 뇌경색의 재발 등으로 인한 위 각 신체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을 하여 2001. 12. 1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 검사를 받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우반신 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과 동일)'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4.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종합판정 2급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신체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이면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각 상이등급을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여 입의 장애에 관한 부분은 상이등급 3급 2호에, 중추신경계(뇌)의 장애에 관한 부분은 상이등급 2급 101호에 각 해당하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위 각 상이등급 3급 2호와 2급 101호 의 신체부위별 상이처를 종합판정하면 상이등급 1급 3항 501호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이정도는 뇌경색의 재발로 악화되어 상이등급 1급 1항 1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이를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등의 폐질등급 판정과 달리 종합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중한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I. 일반기준 3.항'에 의하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각 신체상이를 종합판정하지 아니하고 각 신체상이의 등급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신체부위별 상이인 입의 장애와 중 추신경계의 장애는 '뇌경색'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파생된 것이므로, 상이처별종합판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중 중한 상위의 상이등급인 2급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제6 내지 13, 15, 17,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1. 26. 경 상이등급 재분류판정 절차를 통하여 2급 98호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

(2)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뇌경색의 재발로 인한 우반신마비, 실어증 등의 폐질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장해연금 폐질등급 조정신청을 하여 불승인결정 처분이 내려지자,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0구17533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1. 2. 8.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과 관련한 폐질등급이 1급으로 조정되었고, 2001. 4. 26. 뇌병변 및 언어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한편, 광주보훈병원의 2000. 1.경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부전마비 및 고도의 부분강직 등 우반신 부전마비(우측 부전편마비)로 인하여 보행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나, 약 10m 이상의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우측 팔도 일상 생활동작이나 미세한 수부 동작 및 작업은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타인의 언어는 이해하나 의사소통에 장해를 보여 일상적인 대화에서 표현능력이 어려운 상태(운동성 실어증)로서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이동, 옷 갈아입기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수시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었다.

(4) 또한 위 폐질등급조정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경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 사용이 필수적이고 섬세한 일상동작은 불가능하며,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대소변 처리, 이동 등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신경정신장해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2]의 폐질등급 2급 3호에 해당하고, 또한 위 뇌경색의 재발로 구음장애가 악화되어 언어의 이해는 가능하나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이 모두 어려워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어 발음은 불가능하고, 왼손으로 필담을 통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언어장해는 위 [별표 2]의 폐질등급 3급 2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의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더 호전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은 각 주체, 목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각 각 그 근거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법은 그 입법목적 등에 따라 입법재량에 의하여 그 보호대상자와 보호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신체부위별 장애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종합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상이등급

(가) 원고의 장애정도가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어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이 모두 어려워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어 발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의 각 장애내용 중 우측 편마비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보면, 이는 신경계통, 즉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따른 기능장애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한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로서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관계 법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신계통 장애와 신경계통 장애가 함께 발생할 필요는 없고, 고도의 신경계통 장애나 정신계통 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상이등급 2급 98호는 개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각 장애내용 중 언어장애에 관하여 보면, 뇌경색은 중 추신경질환의 일종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는 모두 중 추신경계통의 장애로서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중 신경상이에 해당하고, 한편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및 시행규칙 제8조의 3 [별표 3]은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경계통장애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경상이, 즉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전부가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언어 장애가 별도로 상이등급 3급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 1급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개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당심에 제출된 갑 제20, 21호증은, 원고가 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5. 4. 11.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2006. 9. 26.경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이등급이 2급 101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2급 98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나, 이 사건 재분류신체검사로 인한 원고의 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2급인 이상(보상 내용과 혜택은 2급 98호와 2급 101호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이유는 부당한 점이 있으나, 앞에서 본 다른 이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강을환

판사 윤인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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